캐나다 출생 조상이 미국인이었다면 시민권 취득 가능성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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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미국 시민이 된 경우, 후손은 출생 시부터 혈통에 의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. 캐나다 이민부가 자체 교육용 사례로 이를 제시했다.

Did your Canadian-born ancestor become American? The government’s own training example says you may have a claim to Canadian citizenship by … 원문 보기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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